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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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부편집위원장 3인이내,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한한의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대한한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4.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본 투고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의뢰한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 혹은 부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6.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without revision)”, “수정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의(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7. “수정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8.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심사위원 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9.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1. 심사는 ‘originality’, ‘scientific importance’, ‘study design’, ‘adequacy of methods’, ‘brevity and clarity’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각 항목은 A(excellent), B(good),C(average),D(below-average), E(poor)로 평가한다.

 

12.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3.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4.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15.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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